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종주 기자] 10년째 표류해 온 담배 유해 성분 공개 의무화 법안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져갈지를 두고 의견이 충돌, 제정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 중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논의가 무산된 것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담뱃갑에 표시가 의무화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뿐이다. 담배별로 포함된 유해 물질과 그 함유량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3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같은 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사 법안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월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해당 업무의 소관 부처를 가리다 법안 폐기를 반복하던 일이 이번 국회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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