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가 '241만132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시간당 1만2000원, 월 환산액 250만8000원)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전 연령의 비혼 단신 근로자 2562명을 대상으로, 한국통계학회가 실시했다. 이 자료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 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20만5432원)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며 쓰는 돈이 한달에 최소 241만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380원(24.7%) 많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동안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 적용됐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는 오는 25일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이번 분석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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