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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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민정 기자]부산에서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던 남편이 경찰에 호송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할이 아니다"라며 두 차례나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A씨는 출산 징후를 보이는 아내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해운대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이동 중 아내가 진통을 호소하자 A씨는 길가에서 근무 중인 경찰 순찰차로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운대구 병원이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이후 A씨가 차량을 운전하며 112에 신고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119에 전환해보라"라는 답변을 들었다.

광안대교에 다다른 A씨가 끼어들기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해 세 번째 도움을 요청, 이때부터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산부인과로 향할 수 있었다. 다행히 A씨의 아내는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됐을 경우 아이가 장폐색이나 탯줄이 목에 걸려 위험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강서구에는 상급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 일반인들이 관할을 따지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안대교에서 도움을 준 경찰도 관할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분만실 입구까지 따라와 도움을 줬고, 단속 카메라에 찍힌 벌금까지 걱정말라며 바로 처리해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임산부 호송 요청을 거부한 경찰 지구대는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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