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가능성 언급, 금융당국 '절판 마케팅' 경고장 보내
업계, "당국 요구에 따른 대응책 중 하나, 구체적 계획 없어"

ㅗ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01.02. 사진=뉴시스
ㅗ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01.02.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절판마케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세지를 내놓은 가운데, 보험업계 내에선 시장의 부정적 의견을 고려한 듯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에선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받았다면 7월부터는 80만원은 손보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비용 등을 보장해줘 가입률이 높다. 손해보험협회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국내 운전자 5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확대 소식에 보험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들이 모이는 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이 추가되기 전인 6월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줄줄이 게시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을 절판마케팅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견제하며 강력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운용은 손보사들의 자율 사항이지만 절판 마케팅을 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적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한 듯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요구한 운전자보험 과다 경쟁 및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대책으로 자기부담금 신설이 논의된 것 뿐이라 밝히고 있는 중이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부담금 설정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출시계획 및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시행 여부, 시기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경위로 7월 시행에 20% 적용이란 구체적인 시기와 수치가 나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부담금 설정은 보험사 자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7월에 시행할 보험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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