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나채범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나채범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한화손해보험은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14일 선정됐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해보험의 신규 특약은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다.

출산 후 보장 확대 특약은 출산 후에 특정질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출산 후 5년간 암·뇌·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해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해 보장하지만 사업비는 최소화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가 시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해, 소득감소로 인한 고객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여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준엽 한화손해보험 상품개발1파트장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호응하고자 여성고객을 위한 제도성 특약 및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했다"라며 "금감원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완전판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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