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 진료를 줄일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실시할 제5기 지정 평가에 이 같은 내용이 추가로 담길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 진료 과목과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전국에 45개가 있다. 일반 종합병원의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가 25%인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30%를 적용 받는다.

상급종합병원 평가는 복지부가 3년마다 지정 평가를 진행하는데, 올해 말에는 제5차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평가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6개월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은 지정 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중간 평가 결과로 탈락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지번 5기부터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산부인과와 소청과(소아청소년과) 2개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상시 입원 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진료 실적 여부를 중간평가 하겠다고 명확하게 그 부분을 추가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면 최소한의 진료 체계를 갖춰 환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병원에 미리 설명을 하고 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