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KB손해보험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안전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손수레는 차마로 분류돼 도로 위로 통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폐지수거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안전조끼 ▲단디바(야광 밧줄)▲장갑 ▲마스크 등의 교통안전 물품 200세트를 구성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전달했다.

KB손해보험은 안전용품 전달 뿐만 아니라 '반짝반짝 캠페인'을 통해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지켜야 할 4가지 약속 ▲야광 안전용품 사용하기 ▲무단횡단·신호위반 안 하기 ▲손수레 갓길 및 역주행 안 하기 ▲시야를 가릴 정도의 폐지 적재 안 하기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야간에도 도심 곳곳을 누비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고 예방에 앞장서며 그 분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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