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로 북적이는 제주공항. 사진=뉴시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로 북적이는 제주공항. 사진=뉴시스

직장인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연차휴가.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물음표가 뜨는 경우가 많다.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직원 입장에서도 그렇다. 이에 연차휴가와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회사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가끔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다'라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그것이다.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한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특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제도를 뜻한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지정한 날에 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차휴가 대체는 실무상 징검다리휴일이나 여름휴가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대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개별 합의나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어떤 것이 유리할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예: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 중에 어떤 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단정 짓기는 어렵다. 퇴직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점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휴가일수에 못미친다면 그 차이만큼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방식을 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월급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괜찮은 걸까? 연차휴가는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시 예외) 이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의 계약은 무효라고 본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리 해당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되,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하기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등의 사정으로 기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겨진다.

조애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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