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IFRS17 적용 후 '실적 부풀리기' 잡음 일어
가이드라인 제시됐지만…전진법vs소급법 혼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상생친구 협약식을 마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13. 사진=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상생친구 협약식을 마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13.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IFRS17을 둘러싼 보험업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저마다 자사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금융당국 중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을 둘러싼 업계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새 회계기준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 즉, 보험부채를 가입자와 보험금 계약을 맺은 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분기 실적발표부터 IFIS17이 적용됐는데 즉각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다. 보험사들의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 1분기 전체 보험사의 순이익이 7조여원으로 추정돼 은행권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특히 IFRS17 적용으로 자본잠식을 탈피한 보험사가 있는가 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한 순이익을 달성한 곳도 등장했다. 업계 최하위를 기록하던 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이에 지난 5월 금융당국은 IFRS17로 인한 '실적 부풀리기' 논란 해소차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을 제시하며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리고 현재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인 전진법과 소급법을 두고 보험업계에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것으로, 1분기보다 실적이 떨어져 보일 가능성이 있다.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비슷하게 집계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자유롭게 택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시 보험사간 제대로 된 실적비교가 어렵다"며 전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전진법 적용 시 1분기 대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진법이 특정 보험사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1일 보험사 CEO들과 IFRS17의 계리적 가정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진법·소급법 논란과 관련해 "특정 보험사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혹여 지금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가 있다면 적극 소통하겠다"며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노력을 다음 달 중 외부에 어느 정도 공표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파문이 클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실제 여파는 상상 이상"이라며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