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
서울시 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알려지며 교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에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전학' 조치는 교원지위법 상 교권보호위가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 심리 상담 지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접수·신청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30일 정서행동장애를 판정받은 6학년 남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실에서 수 십 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막무가내로 상담 대신 체육활동을 하겠다는 학생을 담임교사가 말리던 중 발생한 일이었다.

이 폭행으로 담임교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아직까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가해 학생은 2주 간의 분리 조치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등교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도 교권보호위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1대 1 보조인력을 지원했고, 심리상담을 실시 중"이라며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급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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