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SGI서울보증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오는 27일부터 SGI서울보증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한도요건 등을 폐지할 예정이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특례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 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험사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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