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토지취득 대가 20년간 약 325억원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저우장융 전 항저우 당서기.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저우장융 전 항저우 당서기.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중국 저장성 항저우 전 당서기 저우장융이 약 1억8200만위안(약 32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와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2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안후이성 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저우장융 전 당서기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사형선고와 집행유예가 동시에 내려진 배경에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가 작용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2년 동안 저우장융의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저우장융의 정치적 권리는 모두 박탈당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가 받은 뇌물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전부 몰수돼 국고로 이관된다.

저우장융은 2001년부터 건설 프로젝트와 토지 취득 등의 문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개인과 기업, 단체로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했다. 법원은 뇌물수수 행위가 2021년 저우장융이 구금될 때까지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명에서 "그의 뇌물수수 액수가 매우 커 국가와 공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끼쳤으므로 법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뇌물을 모두 상환하는 등 일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1년 8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로부터 징계와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1월 공산당으로부터 제명 처리당했다. 올해 4월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저우장융의 뇌물수수 사실과 법원 판결은 그가 지금까지 저장성에서 부패와의 전쟁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전자상거래 허브로 통하는 저장성은 중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로 여러 중국 고위 관리들의 출셋길로 통하고 있다. 저우장융은 자신의 정치경력을 대부분 저장성에서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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