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상처 입은 중학생 A군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 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상처 입은 중학생 A군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월요신문=김민정 기자]흉기 난동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이 중학생을 용의자로 오인해 과격하게 진압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중학생은 진압과정에서 전신에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의정부 경찰서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뛰고 있던 A군을 용의자로 특정, 사복경찰이 출동해 A군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머리, 등, 팔, 다리 등 전신에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A군의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고에 대한 글을 올렸다. A군의 아버지는 "저녁 운동을 나간 아들이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부용천으로 러닝을 뛰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복경찰 2명을 마주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경찰이 신분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너 이리 와"라며 아들을 붙잡으려 했다. 최근 칼부림 사건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겁을 먹은 아이가 반대 방향으로 뛰다가 계단에 걸려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의 과격한 진압으로 A군은 머리, 등, 팔, 다리 등 전신에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아들 몸이 성한 곳이 없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압 과정에서 아들이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고 소리 질렀고, 아들의 친구가 "제 친구 그런 애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로 연행했다"고 알고 있다며 "아들의 전화를 받고 지구대에 도착하니, 사복 경찰 팀장이라는 분이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라며 자신들 핑계만 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흉기 소지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A군이 달아났고, 검거 과정에서도 저항해 피의자로 오인했다"며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아이가 다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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