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위 현장. 사진=뉴시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위 현장.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노동현장에서는 최저임금만큼이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또 다른 이슈가 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다만 일부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주휴일 및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왜 사업장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달리했을까. 과거 헌법재판소에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관리감독의 한계를 언급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한 해당 법규정(근로기준법 제11조)이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차별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은 약 17퍼센트로, 어림잡아 5명중 1명꼴이라 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노동권 보호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근로자 상담을 하다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했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근래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에서 좌절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여러개로 쪼개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의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분명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영세사업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사업장에서의 반발이 거세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노동부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보다 확대적용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 어찌되었건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와 함께 점진적으로, 그러나 결국엔 모든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안에서 동일하게 보호받으며 일하게 되기를 바란다.

조애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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