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오는 9월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스쿨존 관련 교통규정은 시간대별 제한속도가 다르지 않고 일률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부터 서울 광운초등학교 등 전국 8개 스쿨존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는데, 그 결과 제한속도 준수율이 시간에 따라 최대 11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간선도로상 스쿨존에 대해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로상황에 따라 현재도 제한속도가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스쿨존에 대해서는 등하교시간대에 한해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 대해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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