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속 극단 선택에 이른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순직 인정 간 필연적 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며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연필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17일 오후 9시께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극단선택) 장소로 굳이 출근 장소인 교실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순직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누구 때문에 극단선택 한다'는 문서(유서)가 있어야만 순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 수사가 나오기 전에 순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폭언이나 괴롭힘처럼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아도 고인에 대한 민원의 괴롭힘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접수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순직 처리가 될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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