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동생의 누나 김종선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종된 동생의 누나 김종선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러 54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항소심에서 또 이겼다.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친모 A(80대)씨가 아들 B씨의 누나 김종선(61)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보험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들 사망보험금의 상속권을 인정받게 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B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승선했다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친모 A씨는 54년 만에 버린 자식들 앞에 나타났다. 민법 상속 규정상 보상금 전액을 1순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B씨의 누나 김종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42%)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동생과 약혼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김씨는 "너무나 참담하다.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가수)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며 "두 살 때 버린 친모를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구하라법을 정치로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자식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 (피해자는) 저 한 사람으로 족하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 A씨는 B씨가 두 달 되던 무렵 떠나 다른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 남매는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궁핍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들은, 김씨가 일곱살 무렵 마을에서 아기를 돌보고 쌀을 받아 동생을 먹였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A씨는 우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동생이 실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자식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쯤 A씨가 B씨의 사망신고와 함께 B씨의 적금과 아파트 소유권도 가져갔으며, 호적에 자신과 B씨를 올렸다"며 "(A씨는) 1991년 결혼해 자식이 있는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오지도 않았다. A씨에게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넘겨주느니, 1원도 빼지 말고 국가가 환수해 저희보다 못사는 사람한테 나눠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