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글로벌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글로벌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정 수요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상대적으로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 완화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도입 지역은 서울시내 자치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배치되는 가사도우미들은 만24세 이상 외국인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송출국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리핀이 유력하다. 고용부는 지난 7월 말 밝힌 계획안에서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필리핀을 유력 송출국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은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이 협력해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현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풀타임보다는 주 1~3회, 1회당 희망시간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도우미 이용을 적극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1만 명이 더 입국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으로 추가 고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당초 계획된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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