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하면서, 2017년 도입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보류된 폐암에 대해 피해 인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정부가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한데에는,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가 큰 역할을 했다.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될수록 쥐에게서 폐 악성종양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폐암피해 인정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사망 피해자는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이들이 구제 판정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타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폐암 피해 판정 시에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에도 폐암 피해자 1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었다. 다만 젊은 나이(20대)에 발병한 점과, 비흡연자인 점 등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를 통해 피해를 인정 비흡연자인 점 및 가습기살균제 외에 폐암 발병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의학적 검토를 거쳐 피해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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