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만원 신축아파트' 조감도. 사진=전남도
전남도가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만원 신축아파트' 조감도. 사진=전남도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월 임대료 '만원'을 내면 거주할 수 있는 '만원 신축 아파트'가 전남도에서 공급된다.

전남도는 6일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총 인구수는 7월말 기준 181만71명으로, 만 18~39세 청년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을 위해 총 2893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사업비는 전남 자체 예산과 광역 소멸기금으로 충당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고, 청년에겐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 조건을 설계했다. 청년층의 경우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 대비 2배 연장한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를 대폭 개선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남형 만원 주택'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기초 지자체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가구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 지원 대상 지자체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순천·여수·나주·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다.

전남도는 월 1만원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 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해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 주거 안정·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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