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해양경찰서 2층 대강당에서 울산해경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압수수색물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해양경찰서 2층 대강당에서 울산해경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압수수색물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암컷 대게 등을 불법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7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통책 A씨와 포획선 선장 B씨 등 2명은 구속됐고, 중간 유통책과 구매자 등 9명은 불구속 상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아이스박스 7상자를 해당 식당으로 옮기는 모습이 확인됐다.

해경은 식당에 보관 중인 아이스박스 안에서 암컷 대게 229마리를 발견했다. 암컷 대게는 1마리 당 약 10만개의 알을 품고 있어 포획 자체가 연중 금지돼 있다. 특히 1개 상장 안에는 아이스팩과 함께 살아있는 암컷대게 30마리가 포장돼 있었다.

해경은 식당에 박스를 가져온 남성을 추적, 경주의 한 항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구매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해경은 해당 식당이 불법 유통되는 장소로 파악하고, 업주 A씨의 포획선과 식당,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식당에서 암컷 대게와 함께 크기 9cm 이하인 체장미달 대게도 발견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온 포획선 선장 B씨와 거래한 증거도 드러났다. B씨는 출항할 때마다 경주의 암컷 대게 분포 해상에서 조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야산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 수족관을 설치하고 불법포획한 대게를 보관∙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포획된 암컷 대게는 약 2700마리, 체장미달 대게는 약 2300마리로 15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대게는 울산을 포함한 포항, 경주 등 식당으로 유통되거나, 택배를 통해 일반 구매자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려나갔다.

해경은 "국내 대게 어획량은 지난 2007년 4595t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1848t까지 하락해 10년 사이 어획량이 60% 이상 줄었다"며 "대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것이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감소량이 지속될 경우 국내 대게가 완전히 멸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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