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휴가객들로 붐비는 김포공항. 사진=뉴시스
막바지 휴가객들로 붐비는 김포공항. 사진=뉴시스

종종 회사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하면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만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마다 대체휴가, 대체휴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보상휴가라고 한다.

즉,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법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합의는 노사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법 규정에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보상휴가의 부여방식이나 부여기준 등이 노사 서면합의사항에 포함 될 것이다. 즉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보상휴가를 부여할지, 회사가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일 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등 상황에 맞게 합의로써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상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법상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휴일근로를 2시간 하였다면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자유롭게 노사가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제도와는 달리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처럼 사용촉진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관련하여 실무상으로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휴일의 대체에 관한 것인데, 휴일의 대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을 근거로 미리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을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를 하였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휴일근무가 아니게 되므로 1:1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휴일의 대체는 반드시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이루어진 휴일근무에 대하여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보상휴가제는 지난 3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중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적립대상,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근로자들의 장기간 휴가를 활성화 하고, 이러한 충분한 휴식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특정시기 장시간근로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량이 많아 주어진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가 사용에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에 보완을 거쳐 이번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고과정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조애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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