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방문진의 문서 관리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방문진의 문서 관리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고,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MBC)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처분으로 인한) 권 전 이사장의 권리 침해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본안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문화방송(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방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불복을 시사했다.

이날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효력정지는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신청인(남 전 이사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단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기에 엄격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 직무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며 "위와 같은 불이익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정도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해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약 2년간 KBS 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명시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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