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진료 등에 투입된 건보 재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피부양자는 외국인 전체의 반 이상으로, 1인당 195만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적에 따른 건보 피부양자 수는 18만 994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11만753명(58.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베트남(7514명), 미국(6967명), 우즈베키스탄·러시아(각 5014명)으로 집계돼, 중국 국적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총 진료비는 1조5944억 원이다. 2018년(9980억 원) 대비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공단부담금도 7478억 원에서 1조183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중국 국적 외국인의 국내 진료비 규모는 1조119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은 8312억 원이다. 최근 공단부담금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 공단부담금은 2018년 5275억 원→2019년 6327억 원→2020년 6477억 원→2021년 732억 원→2022년 8312억 원이다.

외국인 피부양자에게 투입된 공단부담금은 총 3031억 원이었는데, 특히 중국 국적의 피부양자에게 들어간 공단부담금은 2159억 원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피부양자 1명당 혜택을 받은 건보재정은 평균 195만 원으로, 다른 국적자 평균(110만 원)보다 85만 원(77.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보 재정 수지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낸 보험료와 투입된 공단부담금을 비교하면 5560억 원 흑자였으나,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보면 229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에만 최소 6개월의 거주 조건이 있으며, 피부양자는 거주 조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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