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사 B씨의 남편이 올린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사 B씨의 남편이 올린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기저귀에 쌓인 인분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신고했고, 해당 교사도 학부모를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씨(40대)는 지난 9일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어린이집 교사 B씨(50대)도 지난 10일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의 학부모에게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세종시의 한 개인병원에서 발생했다. 교사 B씨는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치료를 위해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 A씨를 찾았다.

당시 학부모 A씨는 교사 B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B씨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고, 입에 담지 못할 언어 폭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에는 교사 A씨의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오염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사 B씨는 폭행 직후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받았으며 학부모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교사의 직접적인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쯤 아이들을 하원시키는 과정에서 교실에 남아있던 여자아이(3세)가 A씨 아들의 목 뒷부분을 꼬집어 상처가 발생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B씨는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A씨의 둘째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교사 B씨의 남편은 지난 12일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사건 발생 과정 등에 해 설명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B씨의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며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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