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스미싱 범죄 예방 카드뉴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추석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스미싱 범죄 예방 카드뉴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관련 상품과 관련된 사이버사기 및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등의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9674건으로 1년 전(1만8287건)과 비교해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기 피해는 대부분 중고거래 카페 및 앱에서 발생했으며, 전자제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권 5건, 숙박권 2건, 캠핑용품 2건 등 순이었다.

지난달 25일에는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사려고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 대신 계좌로 현금 이체하면 추가 할인을 해주겠다"고 속인 사건도 있었다. 해당 사건으로 총 436명의 피해자와 9억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택배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스미싱 피해 건수는 155건이다. 1년전(87건) 비교해 79.3%나 증가했다. 게다가 과거 악성코드를 누를 경우 200만원 이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수억 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송장번호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중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주소가 담긴 택배 문자를 보낸 뒤 이를 열어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6200여만원을 인출해간 사건도 있었다.

인터넷사기와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물품 구매할 때에는 검증된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고,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안전거래 사이트인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사기 범죄를 당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 휴대폰번호 및 계좌번호가 범죄에 이용됐는지를 사전에 조회하는 방법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지 말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전 차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경우도 막아야 한다.

만약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눌렀다가 수상한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이다.

**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로,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점이 확인됐을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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