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석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석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1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 3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같은 달 미국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은 뒤 6월 그를 소환해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당시 전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는 미국에서 자신의 SNS를 통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귀국했다. 그는 석방 직후인 3월 31일 광주에서 5∙18 유족 등을 만나 직접 사과했고, 5월 17일에는 국립 5∙18 묘지 참배단에 분향, 헌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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