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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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민정 기자]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2일 오전 총 5개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고발 조치,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권익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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