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 대구경북광역본부
사진=KT 대구경북광역본부

[월요신문=김민정 기자]다음주 월요일(25일)부터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또한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로,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할 수 있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닌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환자단체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킨 것은 물론, 영상 보관기간이 짧아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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