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녀 나이가 '만 12세'로 확대하고, 단축 근무 기간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근로단축을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현행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햇다.

또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린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린다.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유급 휴가일 2일에 대한 급여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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