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정부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는 부부의 경우 첫 달에는 400만 원, 6개월 차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같은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에 그쳐, 소득 감소 탓에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데,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으면서 6개월간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달에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2개월 차에는 250만 원씩 500만 원, 3개월 차는 300만 원씩 600만원, 4개월 차는 350만 원씩 700만 원, 5개월 차는 400만 원식 800만 원,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상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120~270일) 절반이 지나기 전 다시 취업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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