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월 4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내일(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당정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을 저지를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12일부터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의2에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상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상습법 등이다. 특히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가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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