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전유학원
사진=비전유학원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해외 유학을 시작하는 연령이 많이 어려지면서 초등학교로 시작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까지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게 유학을 시작해 자유롭게 원하는 기간 공부를 하고 원하는 시기에 한국학교로 돌아가 합류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재외공관 업무나 지사 파견 등으로 부모를 따라 해외에서 정식 인가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학교의 학칙에 의거해 학교장이 승인한 해외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참여만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결국 개인으로 가는 해외 유학(조기 영어연수, 캠프 등)은 출석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며 이를 우리는 [미인정 유학]이라 부른다.

하지만 시대가 어느때인가. 각 학교나 반마다 한번쯤은 단기든 장기든 해외 유학을 경험하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학교나 교육부에서는 해외 유학을 장려할 수는 없어 시대의 한 흐름으로 이미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안전하게 유학을 하고 제 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겠다.

대한민국은 만 15세, 즉 초등, 중등과정은 의무교육제도이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장기 결석이라 할지라도 제적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마련된 것이 정원 외에서 학적을 관리하는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3개월 이상 결석이 되면 자동으로 [정원외 학적관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빠진 자리만큼 전입생이 들어올 수 있다. 정원외 학적관리는 결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며 유학생의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 정원외 학적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유학 후 제 학년으로의 복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가 한 학년의 주기이며, 이 중 출석일 수 1/3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당 해년도 재취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만약 2023년 3월 2일에 유학을 시작한 한 학생이 2023년 7월 1일에 복학하려 한다면 3개월 이상 미인정 유학, 즉 정원외 학적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원칙상 제 학년 복학이 어렵다는 뜻이다.

혹은, 복학이 되더라도 다음해 진급이 어렵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학년의 주기 중 2/3를 출석하였느냐가 되겠다. 방학기간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방학기간은 출석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특이한 경우도 있기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의 유학을 고려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담당자와 미리 상의를 한 후 오기를 추천한다.

해외에서 공부한 기록 역시 인정 받아져야 하겠다. 인가받지 않은 사설 어학원이나 학습시설이 아닌 인가된 교육시설, 즉 [정규학교]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복학을 위해서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영사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같은 공증을 학교에서 요구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많은 학교들이 대한민국 교육부에 등록된 인가학교로 영사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더 이상 필요없이 학교에서 발행된 원본 서류만으로도 그 서류의 진위를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모든 학교가 그러한 것은 아니기에 미리 확인해 알아두면 나중에 귀국 후 학교서류가 인정되지 않는 황당한 경우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연령대는 바로 초등학교 나이에 유학을 했다가 중학교 1학년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고 중학교 배정을 미리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1)12월 방학 전 귀국해 중학교 배정받기, 2)이수인정 평가시험을 보고 중학교 입학하기, 3)2월 개학 후 편입학하기, 4)초등 검정고시 후 입학하기 등의 방법이 있겠다.

학교는 학교자체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수인정 평가시험이라 부르며 그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고 과목수도 만족 점수도 다르다. 보통은 과목별 60점 이상을 이수인정 점수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간 친구들 중에 인수인정 평가시험에 실패해 복학에 실패한 사례는 없다. 그만큼 시험의 성격이 까다롭지 않고 한편으로는 관례적으로 보는 시험이라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게 현실이지만 제 학년으로의 복귀는 대단히 중요하기에 유학을 오기 전 복학하려는 해당 학교의 학교 담당자를 통해 복귀나 입학 등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의 필요하며 이에 따라 유학의 기간도 귀국 시점도 잘 살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비전유학원 유종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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