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 이사 관련 논란 등에 표결 늦춰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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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종주 기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부 매각 결정을 미루면서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가 다시 한 번 늦어지고 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 방안이 담긴 시정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고 2일 이사회를 다시 연다. 사흘 만에 이사회를 속개해 화물사업 매각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이다.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이 결정되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기업결합 심사 주체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등을 검토한 뒤 연말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정조치안의 EU 제출 시한이 당초 '10월 31일'까지로, 더 이상 제출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표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사회 이전부터 안건 통과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점쳐졌다. 내부 반발과 사내 이사 사임, 사외이사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내부 직원들은 구조조정 우려로 반발이 극심했다. 주주가치 하락과 배임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도 화물 사업 매각은 배임죄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대한항공과 합병 없인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에는 사내이사인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의 사임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산업은행이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지자,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고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 사외이사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표결 참여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가 김앤장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정관 제8장 3조는 '이사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2일 이사회에 앞서 제3의 법무법인을 통해 윤 고문의 사외이사 적격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30일 이사회 직전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불거진 잡음도 2일 이사회에 앞서 정리돼야 할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진 전무가 '외압'에 의해 사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 전무는 그동안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결론을 내는 절차가 늦어질수록 아시아나에 돌아가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실제로 인원 충원도 늦어지고 있을뿐더러 신규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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