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사진=뉴시스
지난 2월 7일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8명에 대한 모든 상고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경청장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환심을 확정받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두 전 해경2009함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구조세력 도착 전에 헬기 및 현장지휘관인 123정과 교신을 유지해 상황을 파악, 전파하고, 구조세력 도착 후에는 선내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승객을 갑판이나 해선으로 퇴선시켜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1∙2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 대한 무죄로 판단했다. 참사 당일 구호조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조치 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사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분히 대피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와 김 전 서장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최종적으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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