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언스플래쉬
사진=언스플래쉬

[월요신문=김민정 기자]넷플릭스가 한국에도 계정 공유 유료화에 나서면서, 앞으로는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할 경우 매달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독료 인상인 셈이다.

넷플릭스는 2일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다른 가구와의 계정 공유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새로운 계정 공유 방침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의 핵심은 계정 공유자와 한집에 살지 않는 이와 계정을 공유할 때 '추가 회원' 자리 추가 시 매달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집에 거주해야만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가 회원 수수료는 개당 월 5000원이다.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제한은 점짐적으로 진행된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살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할 경우 안내 메시지가 표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할 당시 개인정보 취급 방법에 따라 IP주소와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이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계정 공유 단속을 시행했던 해외 지역 매체(CNBC, 더 버지 등) 보도를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1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걸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넷플릭스가 지난 2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시작으로 도입한 계정 공유 제한을 한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에 앞서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넷플릭스가 진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새 계정 공유 정책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추가 회원을 몇 명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프리미엄'(월 1만7000원) 계정은 최대 2개, '스탠다드'(월 1만3500원) 계정은 1개의 유료 추가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