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종주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全文)에도 대한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처럼 숭고한 정신 아래 세워진 우리 정부인데 과연 실제로도 경제상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앞세워 산업 전방위로 걸쳐 기업의 가격 인상 자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고충이 큰 곳이 식음료계라 할수 있겠다. 라면부터 주류 가격까지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모양새다.  

정부는 기업이 제품 가격을 동결하면 물가 안정화와 서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결정에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진다. 기업 활동의 자유, 사유 재산을 추구할 자유와는 별개로 독·과점 또는 공공복리를 중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국가권력에 의해 제재 받고 있다. 

라면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이들 기업이 독과점도 아니고 공리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경영 활동의 기본인 가격 결정권마저 제 맘대로 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혹자는 "군사 독재시절도 아니고, 압박이나 강제가 아닌 요청일 뿐이다"라며 최근 정부 행태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하다.

그러나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게 우리나라 행정부의 강력함이다. 입법부나 사법부를 뛰어넘를 힘을 가진 행정부가 단순 요청만 해도 기업 입장에선 이를 순순히 따를 수 밖에 없다. 군사 독재시절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도 정부의 요청을 단순한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제 지속되는 정부의 압박에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이들의 굴종은 '화답'으로 순화되고, '이윤 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의무는 '요청' 아래 절제되고 있고 있다.

상기했듯 우리나라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 위에 건국됐다. 이 체제를 수호하겠다며 국민의 존귀한 표를 받아 집권한 보수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침범하는 건 아이러니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서는 정권 출범 당시 밝힌 것처럼 자유의 가치를 숭상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합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줄 경제상의 자유 또한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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