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처리 방안에 대해 동원그룹 반발

사진 = HMM
사진 = HMM

[월요신문=전지환 기자]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을 인수할 우선협대상자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인수적격후보(숏리스트)인 동원그룹이 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에게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11일 동원그룹 관계자는 산은과 해진공에게 HMM 매각 절차와 관련해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동원그룹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 6800억원 규모의 HMM 영구채를 3년 뒤 주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의 요청이 입찰 기준 위반이라는 입장문을 매각측에 전달했다.

산은과 해진공이 추진하는 매각 지분은 3억9879만주로 HMM 지분 57.88%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영구채를 지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수치로,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은 38.9%로 떨어지게 된다.

즉 해당 영구채가 존재할 경우 산은과 해진공이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영 및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하림이 매각측에게 영구채 전환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림그룹이 동원그룹보다 조금 더 많은 인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원그룹은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요구 사항이 있었다면 기존 인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원그룹 관계자는 하림그룹의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져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HMM 입찰 과정에서 하림그룹이 영구채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동원그룹이 이에 대해 항의성 공문을 보냈으며 HMM 인수전이 자칫 법적 싸움으로 번질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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