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8월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 받아…내년 1월 퇴직예정
'조직 슬림화' 금융지주, 인사 개편 단행…희망퇴직 계속될까

사진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23.05.09. 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23.05.09.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신한은행이 올 8월에 이어 이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내년 초 희망퇴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가운데 1965년 이후 출생 직원, 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직원 중 1968년 출생 직원이다. 이번 희망퇴직을 신청한 신한은행 직원은 오는 2024년 1월 5일로 퇴직한다.

신한은행의 이번 희망퇴직 신청은 올해 두 번째로, 앞서 8월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8월 실시한 희망퇴직은 2021년 이후 2년 만의 하반기 희망퇴직이었다. 대상은 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으로 만 39세 직원까지 포함되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들이 내년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주요 금융지주들이 최근 2024년 인사·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공통적으로 조직 슬림화 및 경영 효율화를 강조한 만큼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금융사들이 고도화된 IT·디지털 기술 기반 기업금융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희망퇴직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2020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향후 5년(2021~2025년)간 매년 약 0.24%씩 수요가 감소해 연평균 1437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업권별로는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신협(86.4%) ▲손해보험(83.3%) ▲은행(75%) ▲상호저축(72.4%) ▲증권(69.3%) ▲리스할부(68.6%) ▲생명보험(53.8%) ▲자산운용(51.9%) 순으로 많았다.

다만 익명을 요청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향후 희망퇴직 실시와 관련해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권 희망퇴직은 보험업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전날(27일)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를 마무리한 KDB생명은 조만간 최종명단을 발표한다.

KDB생명의 이번 희망퇴직은 ▲종합직 만 45세 이상, 근속연수 20년 이상 ▲사무직 만 10년 이상 근속 4급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평균 30개월치의 희망퇴직 위로금을 받게 된다.

이보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9월 1983년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6월엔 흥국생명이 1982년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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