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현물 ETF, 11일부터 거래 가능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 상장 예정인 상품은 블랙록,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향후 130조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기존에는 기관에서 쉽게 매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현물 ETF 출시로 기관 투자자 자산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편입될 수 있게 됐다.

승인 소식이 전해진 후 비트코인은 3% 가까이 급등했고, 이날 오전 7시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2.88% 오른 622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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