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어난 날부터 60이내 신청 가능

2024년 부모급여. 사진=보건복지부
2024년 부모급여. 사진=보건복지부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올해 1월부터 0세~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0세의 경우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았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부모 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된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된다.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인 현금 2만5000원으로 받을 수 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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