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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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민정 기자]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밟고 있어 임신부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덧약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이 넘는 금액이 든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현재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000원 수준이다. 비급여 의약품인 탓에 약국마다 가격이 달라 부담이 상당하다.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매달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가 출시한 약의 효능과 희망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약값 지원을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등재 신청에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보통 150~200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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