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법원이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MBC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며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함께 영상을 송출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부분에 '바이든' 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왔다. 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MBC는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 

MBC 측은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는 판례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과 배치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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