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청약 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이철우 "아이템에 변동 없다면 가능하다"
지민희 "동기 착오 인정 시 환불 인정될 가능성 있어"

사진=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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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종선 기자]확률 조작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하 큐브)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큐브를 사용하는 이벤트인 '미라클 타임'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유저들이 큐브 구매 환불 문의를 했으나, 메이플스토리측이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은 지난 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중 하나인 '큐브'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창섭 디렉터는 이날 방송에서 "저희 메이플스토리는 더 이상 확률형 강화 상품인 큐브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큐브는 현재 메이플스토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상품"이라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큐브는 유저분들께 메이플에 대한 불신을 드리게 된 아이템이기도 하다"라며 유저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메이플스토리가 과징금의 대부분인 115억 9300만원을 차지했고, 이는 게임사에 대한 유저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메이플스토리측은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큐브 아이템의 판매 중단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유저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큐브 판매 중단 조치 전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메이플스토리측이 이를 거절하고 있어 유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측은 큐브 아이템을 사용해 장비 등급 성장 확률을 높이는 '미라클 타임' 이벤트를 1월 14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저들은 게임 내 캐시 재화인 큐브 아이템을 미리 구매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 12월 15일 진행된 메이플스토리 겨울방학 쇼케이스 <LUCID DREAM FESTA>에서 김창섭 디렉터는 "미라클 타임 이벤트는 1월 14일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이벤트는 유저분들께 미리미리 알려 드려야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이라 발언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김 디렉터는 큐브 아이템의 판매 중지와 '미라클 타임' 이벤트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큐브 아이템을 구매한 몇몇 유저들이 메이플스토리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큐브 환불 요청 문의에 대한 거절 답변. 사진=메이플스토리 인벤 작성자 '컨티뉴어스링'
큐브 환불 요청 문의에 대한 거절 답변. 사진=메이플스토리 인벤 작성자 '컨티뉴어스링'

큐브 환불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한 유저는 메이플스토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1월 8일에 큐브를 샀고, 9일에 큐브 판매 중단 조치 후 미라클 타임 이벤트가 취소되어 10일에 환불 문의를 넣었는데, '시일이 경과해 다른 도움을 드리기 어려웠던 점 깊은 양해를 구한다'면서 거절 당했다"면서 "도대체 얼마나 빨리 환불 문의해야 받아주는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사진=이철우 변호사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사진=이철우 변호사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월요신문과의 전화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조항에서 구매·수령 이후 7일 이내에는 자유로운 청약 철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은 개봉·멸실·훼손"이라 설명했다. 이어 "(큐브) 아이템을 인벤토리로 옮긴다고 해서 '뽑기권'처럼 아이템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청약 철회 불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넥슨은 '상품 전체 혹은 일부가 캐시 보관함에서 아이템 보관함으로 이동된 경우'를 청약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보고 있다.

지민희 기업 전문 변호사. 사진=지민희 변호사
지민희 기업 전문 변호사. 사진=지민희 변호사

지민희 기업 전문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인정되면, 환불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미라클 타임 이벤트 때문에 큐브를 구매했다'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구매자별로 결과가 다르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민법 제109조 제1항과 판례가 인정하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보아 그 구매내역은 취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메이플스토리가 안된다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철회'가 안된다는 것인데, '취소'는 철회와 달리 이미 법률행위가 발생했더라도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이유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기에 철회와 취소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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