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 아이템은 허가 대상 , 벨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월요신문=주윤성 기자]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내 게임사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법률과 사회·문화적인 참고 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리한 내용이다. 국가별로 문화나 역사에 따라 주의할 점과 게임 콘텐츠 및 광고 표현 등을 다뤘으며 '등급 분류·표준 약관·미성년자 보호·개인정보 보호·결제·환불' 등이 조사항목이다.

먼저, 각 국가 공통으로 해외 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히 허가를 받거나 현지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었으며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게임에 도박성이 보여지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 등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고 온라인·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았다.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이를 금지하거나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법적 규제를 통해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해왔다. 컴플리트 가챠는 A 아이템을 100번 이상 구매하면 특정 아이템을 반드시 주는 방식으로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만 허락되는 시스템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성년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초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게임 산업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의견이 나와 수정 중이다.

영국·독일·스페인·네덜란드·프랑스는 법으로 정해진 규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벨기에는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도박법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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