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월요신문=주윤성 기자]위메이드는 중국 란샤와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ICC 중재법원은 란샤와 액토즈소프트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즉각 항소했지만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지난해 8월 미르2와 미르의전설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사는 화해 모드로 마침표를 찍었다.

계약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미르2와 미르3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고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5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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