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측이 법정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마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은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투약이 이뤄졌고, 어느 수면마취제를 선택할지는 오로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뤄져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구매한 게 아닌 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상 구매가 가능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유씨가 지인 최모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입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지인 A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을뿐더러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피고인은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은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닌 게 있으니 깊이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과 의견과 같다'는 발언 이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미국 LA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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