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민정 기자]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운전했고,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고,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면서 "즉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죄는 통상의 운전이 아닌 약물 투약 후 운전으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 참담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구 압구정역 인근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인들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끝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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