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대한통운
사진=CJ대한통운

[월요신문=이종주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대한통운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의 단체교섭 거부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택배노조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을 대표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따라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으려고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패소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게 됐다.

사측은 택배기사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업체인 대리점이고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CJ대한통운이 사용자 지위에 있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중노위 판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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