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150억대 대출 지시한 혐의
철거 비용 부풀려 약 26억 손해 입혀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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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전지환 기자]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과 전직 임원 A씨, 모 부동산개발 시행사 대표 B씨의 자택 및 사무실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있던 B씨로부터 지난해 8월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B씨 등에게 대출을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무진은 사업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심사의견을 통해 대출을 반대했지만 김 전 의장은 "그룹 회장님 딜"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통해 압박했고, 이후 영업 6일만에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은 B씨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김 전 의장은 철거공사 업체 대표 C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공사 실적에 관한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C씨의 회사를 티시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한 뒤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로 지정해 철거비용을 부풀린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 티시스에 약 2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태광산업 등의 임직원을 수차례 압박해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C씨의 회사에 시세보다 약 32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뒤 결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내부 감사를 통해 김 전 의장을 해임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최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 경영 공백 시기에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의 비위라며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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